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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사업 (1)
미국에서 사업하기 첫번째 - E2비자가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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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E2비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막연히 미국에서 사업을 할 생각은 했지만


처음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비자에 대한 정보




상사 주재원 비자(E1)/투자자 비자(E2)



투자자 (E-2) 비자 신청 자격조건


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가 상당량이며,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은행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FAM 402.9에 근거하여, 사업체는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재무수익을 발생시켜야만 하며, 또는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운명이 역적되어 투자금액이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국적법 101(a)(15)(E)항과 9 FAM 402.9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사업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 또는 신청자가 사업체에 필요한 간부 또는 관리직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하고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면 되는줄 알았지만

그렇게 쉽게 비자가 발급이 가능했다면 국민 절반은 벌써 미국에 나가있겠지 ..... ㅠㅠ




절차는 참 단순하게 적혀있다


1.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ds160info.asp

여기 들어가서 신청접수하고


2.

수수료 20만원정도 납부하고


3.

인터뷰하고


4.

필요서류제출 == 끝





3번까지는 어찌보면 간단하다


하지만 4번 필요서류가 정말 복잡하다




 탭 A

1. 인터뷰 예약 확인서

2.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E2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커버레터.

  •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4(B))
  •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02.9-6(C))
  •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02-9-6(D))
  •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02.9-6(E))
  •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9FAM 402.9-6(F)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02.9-7 (B) (C))
  •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탭 B

3.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4. 서명된 DS-156E
5.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6.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7.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8.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9.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 미국내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에 한함.

 탭 C

10.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11.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12.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이 모든 증명서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탭 D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 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 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탭 E

14.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 에스크로 (Escrow) 서류, 송금증서, 가맹점 영업권 계약 등
  • 구매 계약서(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 계약 일자, 구매 금액, 구매 계약 특별 조건, 소유 지분율

15.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FAM 402.9-6(D))

  • 임대 계약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임대한 시설의 주소, 소유물/사무실의 규모, 임대료, 임대주와 임차인의 이름 서명
  • 투자 목록, 송장
 탭 F

16.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증명 (9FAM 402.9-6(C))

  • 사업자 등록증
  • 특별 허가증 (식업, 주류, 위생 등)
  • 회사 사진
  • 공과금 (전기, 수도 등)
  • 은행 입출금 내역서
  • 판매 계약서 / 송장
 탭 G

17.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02.9-6(E))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1~2번째 장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
  • 설립 1년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
  • 설립 후, 1년이상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년도 3년치를 제공하십시오. 
    a.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장
    b.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c.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d. 개인 소유-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탭 H

18.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모든걸 다 처리해야한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건가보다..


하지만 일단 나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볼 생각이다




오늘까지 알아본 정보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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